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 또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면,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또는 先願主義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특허출원이
Ⅰ. 서론
인류의 발전은 지식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기계나 제조공정들이 담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재료들이 아니라 지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이다.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의 창출을 촉진하는 일은 매우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표]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생략)
3. 共有인 境遇
(1) 공유자 <전원이> 또한 <전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실시권을 설정한 발명의 범위, 계약으로 실시를 금한 공유발명 등이 있다. 비상시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권이 수용될 수 있다.
(2) 禁止權 制限 : 타인의 실시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실시, 선사용권 등 각종 법정실시권과 약정실시권자 및 강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제89조))
Ⅱ. 특허의 대상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이라고 정의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제한 및 예외의 적용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네트워크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의 제작 및 판매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여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보호체제를 갖출 것인지 등이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소유권에